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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추가지정에 따른 수입신고(허가), 영업허가 경과기간 안내

플러스환경 17-02-15 17:00 946 0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추가 지정에 따라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가 두차례 개정되었습니다.(2016.09.30 / 2016.12.28)

기존 환경부고시 제2016-194호(2016.09.30)에서 추가로 지정된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고시 시행일(2017.1.1)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시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번 2016.12.28에 신규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시행일(2016.12.28)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시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09.30 지정 제한물질-노닐페놀류[붙임1,2 참고]
-수입신고 경과조치 : 2017.06.30까지 (시행일 2017.1.1로 부터 6개월 이내)
-영업허가 경과조치 : 2018.12.31까지 (시행일 2017.1.1로 부터 2년 이내)


**2016.12.28 지정 유독물질 : 유독물질 고유번호 2016-1-744부터 2016-1-749까지 [붙임3 참고]
-수입신고 경과조치 : 2017.06.27까지 (시행일 2016.12.28로 부터 6개월 이내)
-영업허가 경과조치 : 2018.12.27까지 (시행일 2016.12.28로 부터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