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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통합환경인허가 준비사항
대상업종 및 규모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 2종 사업장 (업종 구분은 표준산업분류표 기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 ton 이상 사업장
    • 일일 폐수배출량 6000 m3 이상 사업장
신규 사업장
  • 신규설립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인 사업장을 말하며, 이날을 기준으로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업종의 시설을 가동개시한 경우는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적용시기에 맞게 통합허가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 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허가 받는 데 3개월 ~ 1년이 소요되므로, 유예기간 초기에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업종별 적용시기
적용 및 유계기간 대상 업종
2017. 01.
~ 2020. 12.
  • 전기업(351) 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353)
  •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매립시설설치사업장 제외)
2018. 01.
~ 2021. 12.
  •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플라스틱(20302)
  • 1차 철강 제조업(241),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9. 01.
~ 2022. 12.
  • 석유정제품 제조업(192)/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비누(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약(20494), 기타(20499)
2020. 01.
~ 2023. 12.
  • 펄프종이(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 종이(17129)
  •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
  •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1), 축전지(26292), 기타 전자부품(26299)
2021. 01.
~ 2024. 12.
  •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 알콜음료 제조업(111)
  •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반도체 제조업(261)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