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위험방지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 | (주)플러스환경
관련법규
제출대상
업무처리절차
작성항목
유해위험방지계획이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기 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전안전성을 심사 받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000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hwp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pdf



제출시기

- 제출시기 : 공사 착공 15일전까지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ㆍ지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