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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설치허가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hwp
[별지 제2호 서식].pdf
대 상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hwp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pdf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제출서류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사용 연료의 성부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설치신고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hwp
[별지 제2호 서식].pdf
대상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제출서류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사용 연료의 성부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경허가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hwp
[별지 제4호 서식].pdf
대상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제출서류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사용 연료의 성부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변경신고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hwp
[별지 제4호 서식].pdf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서류 -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 방지시설의 일반도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사용 연료의 성부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