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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2017-8호)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

플러스환경 17-02-02 17:17 856 0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015-5호로 제정하였으나 국제적 표준에 맞춰 개정된 고시 개정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