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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영업변경허가/영업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리교육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1)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①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②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③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④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제출서류
①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② 적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서
③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①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②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③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④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⑥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제출서류 및 서식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서류
② 알선판매업 영업허가 신청서류
③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필요서류
④ 영업자의 기술인력 및 관리자 선임기준
⑤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수 확인 제출 관련 자료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1) 영업변경허가 대상
①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의 용량 (100분의 50이상 증가)
② 연간제조량 또는 사용량 (100분의 50이상 증가)
③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의 추가[시범생산의 경우 제외]
④ 장외영향평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
   -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또는 취급시설의 증설로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기준 이상 증가)
   -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⑤ 사업장소재지 변경(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2)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신청 안내,  제출서류 및 서식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안내
②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추가 중 영향범위(장외영향평가)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제출 서류
③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의 품목 추가시 제출 서류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① 사업장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 된 경우
② 대표자가 변경 된 경우
③ 60일 이내의 시범생산
④ 장외평가정보의 변경(영향범위 미확대)